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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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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업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유급휴가를 받은경우, 그 기간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을 유예하여야 하나요? 납입이 밀린적은 없습니다.
답변
1개월 중 15일 이상 휴업을 하게 된다면,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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