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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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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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고 근로계약종료 1주일전에 68세 정년을 이유료 생일날 퇴사를 요구받고 퇴사하였을경우 법적해결방법있나요? 19.06.01~20.05.31 1년씩 재계약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정년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이 있다면, 정년은 모든 근로자가 당연퇴직을 하게 되는 날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실제 정년 도래를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취업규칙상 정년도래일이 아님에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