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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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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통보를 고용주로부터 근로일 기준 이틀 전에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나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협의 절차는 없을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답변
상기의 단축근로 통보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사조치인 해고조치로 볼 수없으며, 상기 사유에 대해 귀하가 수용치 않을 경우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사실로 사용자가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지않고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바,
-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을 저하코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권리를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팀-6855,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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