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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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통보를 고용주로부터 근로일 기준 이틀 전에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나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협의 절차는 없을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 답변
- 상기의 단축근로 통보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사조치인 해고조치로 볼 수없으며, 상기 사유에 대해 귀하가 수용치 않을 경우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사실로 사용자가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지않고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바,
-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을 저하코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권리를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팀-6855, 200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