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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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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로 신청하려합니다 소득감소여부증빙자료제출에 20.3~4월 소득이 0인 사람은 노무미제공확인서만 제출하면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통장내역필요없나요
답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1)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하며, 증빙서류는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중 선택하여 제출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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