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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인데, 이 180일 기준이 현 회사에서 180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전직장포함 총 피보험기간이 180일인가요?
- 답변
-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시 구직급여 수급이력이 있다면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나 수급이력이 없다면 종전의 적용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3년 내) 합산하여 산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