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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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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로 신청하는데 4월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쉬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휴제외 30일이면 저는 해당안되서 못받는겁니까?
답변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에는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며,

구분별 대상에 따라 총 무급휴직일수가 30일이거나 초오 45일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 5천만원 이하 :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개인: 연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무급휴직일수 총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다만, 현재 해당 지원금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중에 있어 빠른인터넷상담에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 우리부 본부에서는 6/1일 해당 지원금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등 민원안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6/1일 이후로 전담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4162)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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