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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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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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관련하여
주1회 방과후강사인데 아래 2번만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1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2월 소득 25% 이상 감소
- 답변
- 해당 월에 5일 이상의 소정근로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으로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6/1일 이후로 전담 콜센터(1899-4162)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으로 문의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여 안내를 드렸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역고용대응 지원에 관한 내용이라면, 구체적인 요건 해석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