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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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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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 내 상사에 대한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 등에 대해서도 이의 진정이 가능한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폭행(폭언)을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나, 폭행(폭언)을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아닌 경우에는 일선 경찰서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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