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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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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퇴직전달 급여와 퇴사한 달급여가 오름 통상임금이 틀립니다. 마지막달 오른급여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나요? 통상임금 계산방식을 묻는게 아니고요
답변
귀하의 임금상승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귀하의 임금지급내역 중 아래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내역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2)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3)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합니다.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퇴직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음

귀 질의의 각종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이경우라 하여도 시간외 연장근로 및 가산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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