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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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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8962연계하여 퇴사한달에 통상임금이, 퇴직전달보다 통상임금이 올랐을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퇴사한달 오른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귀 질의에 대한 정확한 행정해석은 없으나, 평균임금 산정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일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비교하여 산정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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