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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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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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직확인서등이 공단에 처리가 완료되기전 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하여 수급 보류상태인 경우, 추후 수급이 확정되면 재방문해야하나요? 나머지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 답변
-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수급자격 가인정인 경우 추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재방문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나,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한 확인은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