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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업간 합병으로 인해 근로자동의를 받아 근로자가 A-B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길경우 계속근로산정은 A기관 입사일인지, B기관입사일인지?이와관련한별도협약은체결않음
- 답변
- - ‘전출’ 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타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 ‘전적’이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 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가 전직이 아닌 전출에 관한 내용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전출 전 근로기간도 해당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시료됩니다.
- 다만, 회사간 인사이동이 전출, 전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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