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도급관리회사에 소속 파견근무자로 2019.03.01에 입사하여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9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 회사요구하는 재계약서 3개월 정당한가요?
- 답변
- 파견법상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으나 연장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3개월 계약서만으로 법 위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