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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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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물류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발열자37.5도 이상 출근금지하려고 하는데 유급무급 무엇 인가요 ?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기간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무 자가격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은 사유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자는 근로의사가 있으나, 사용자의 격리조치 지시에 따라 출근치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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