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시간 외 시간에 사용주가 근무지시했을 때 임금지급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귀 사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로 인한 연장근로시 연장근로가산임금(150%)를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시에는 200%의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