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시간 외 시간에 사용주가 근무지시했을 때 임금지급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귀 사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로 인한 연장근로시 연장근로가산임금(150%)를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시에는 200%의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