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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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를 신청하려면 시작하기전 말일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단축근무를하고 그달 말일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일괄 신청도 가능 (이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1장에 신청기간 모두 기재))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확인서 등록 가능
2.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정확한 산정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장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야 지급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4.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