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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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인력사무소 같은 곳에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재 179일인데 일용직으로 하루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요
- 답변
-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최종적인 근로형태가 일용(일용근로내역신고)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적용하는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전산조회 등을 통해 기존 피보험단위기간 및 최종 일용퇴사시 적용되는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