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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일 주40시간 월급제 사업장에서, 7일중 6일출근하고 주휴일 하루쉬었다면, 출근중 6일중 하루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고, 휴일근로가산수당 못받으면 이 휴무는 나중에 써도 되죠
- 답변
- 통상 1주 40시간의 사업장의 1일은 무급휴무일이고, 1일은 유급휴일(주휴일)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무급휴무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 가산임금(150%)를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귀 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라면, 연장근로 가산임금 대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휴가의 사용기간은 노사가 약정하여 일정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