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5일 주40시간 월급제 사업장에서, 7일중 6일출근하고 주휴일 하루쉬었다면, 출근중 6일중 하루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고, 휴일근로가산수당 못받으면 이 휴무는 나중에 써도 되죠
답변
통상 1주 40시간의 사업장의 1일은 무급휴무일이고, 1일은 유급휴일(주휴일)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무급휴무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 가산임금(150%)를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귀 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라면, 연장근로 가산임금 대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휴가의 사용기간은 노사가 약정하여 일정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