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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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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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약국에서 2월 중순부터 정규직사무으로 일을 했지만,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
월~토 오전10시~오후7시 일하며, 휴가는 여름에 3일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알 수없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2.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한도) 규정과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귀하의 질의내용을 법 위반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