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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몇년전부터 회사에서 직원 조를 짜서 토,일주말 출근해서 봉사활동이란 명목으로 일을 시키고 봉사 미참석자에거는 벌칙으로 명절 또는 주말 숙직근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위법아닌가요?
- 답변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994, 2011.04.26. 참조).
따라서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되어 불참시 징계 등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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