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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몇년전부터 회사에서 직원 조를 짜서 토,일주말 출근해서 봉사활동이란 명목으로 일을 시키고 봉사 미참석자에거는 벌칙으로 명절 또는 주말 숙직근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위법아닌가요?
답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994, 2011.04.26. 참조).

따라서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되어 불참시 징계 등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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