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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약국에서 2월 중순부터 정규직사무,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불법인가요?. 월~토 8시간 근무상시근로5인미만 이 경우 한달만기시 익월 하루 쉴수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 시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그러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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