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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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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의날 추가근로수당을 지급받지못했는데 본사측에서 줄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정신고시 신고인의 신분이 피신고인에게 노출되는 점은 감안하셔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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