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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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워크넷 구인작업 진행중 시스템에러 내용이 있어 고객센터로 연락 하여 조치 받으라고 하네요
원만히 해결 바랍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워크넷 전산시스템 사용관련 장애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로 문의하셔야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