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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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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업무중 회사차 사고로 요번에 보험료 할증100만원 올랐다고, 회사에서 저보고 다 내라는데 맞나요??
답변
근로자가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당해 근로자에 대해 그 손해액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차량의 수리비, 수리기간중 운휴비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노사당사자간에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다(근기 68207-422, 1995.03.09.).

민사상 다툼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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