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는지 확인을 못하겠어요
- 답변
- 피보험단위기간은 귀하의 소정근로일, 사업장의 유급휴일 등을 알아야만 산정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여야만 전산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피보험담위기간을 상담기관에서 산정하여 안내를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귀하께서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산정(주휴일 포함)하되, 무급휴(무)일은 미포함하셔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