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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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시 특수형태 종사자로 들어가서 선택시 방과후 강사 항목이 없습니다. 빠르게 추가해주세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신청서 상으로는 확인되나 전산 상 해당항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번거롭더라도 전담 콜센터(1899-4162)나 동 제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본부(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단<044-202-7381>)로 직접 문의하시면 관련 체크사항에 대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