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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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가수로 활동하는 사람은 특고 또는 프리랜서 아니면 어느분야에 해당되나요?
또한 이번 긴급고용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및 실무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현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ㅇ 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상여부 등 기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아래 전담 콜센터(1899-4162)나 관할센터 업무담당팀을 통해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