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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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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시 수습기간은 포함 안되나요? 수습기간에도 고용보험은 납부했어요.
2019.12.9일 입사 수습3개월 종료후 정규직 근무중6.1일에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19.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수습(시용)기간을 정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수습(시용)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지원 시작됩니다.
- 사업장에서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설정하여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신규채용 청년의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이 지난 후에 지원금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의 지원은 수습·시용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 기산점은 채용일, 지원금 시작은 수습·시용기간 종료일 이후

그러나, ‘19.1.1. 이후 기간제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최소고용유지기간 기산점은 정규직 전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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