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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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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금요일마다 휴업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6월8일~11일6월15일~18일6월22일~23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6월8일~12일6월15일~19일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금요일이 사업장 전체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에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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