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업자등록을 19년 6월 7일에 했는데 20년 3~4월의 매출 비교를 어떻게 하나요?
답변
영세자영업의 경우,

‘20.3~4월의 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 확산 전 비교 대상 기간의 매출액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20.3~4월의 매출내역을 기본으로 함,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가까운 경우 3~4월 노무제공에 따른 4~5월 소득도 가능

-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매출액(19년 연매출액÷12), ②‘19년3월 매출액, ③’19년 4월 매출액, ④‘19년 12월 매출액, ⑤’20년 1월 매출액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