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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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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는 비상상황 종료시까지라는 답글을 보았는데 비상상황 종료시가 나왔나요?현재 돌봄휴가중이었고 유치원 527일 정상등원이라는데 현재 안보내는 것은 가족돌봄비용을 신청못하나
답변
가족돌봄비용 신청기한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등교 개학 이후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녀가 등교(원) 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에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온라인 개학 기간에 지원대상이었던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등교 개학 이후 원격 수업 병행 등을 고려하여 1학기 까지는 대상자녀에 포함
- 장애인 자녀의 경우, 올해 3월 이후 만 19세가 되는 자녀(’01.3.1. 이후 출생자)도 대상자녀에 포함

아래의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날(교육부 가이드라인 상 등교할 수 없음)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받고 결석 → 등교 시 의사소견서 등 제출
? 등교 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선별진료소 진료?진단 검사 후 귀가
? 격주 등교, 주1회 등교 등에 따른 원격수업 실시 기간
? 학생?교직원의 확진자 판정으로 전원 귀가 또는확진자, 의심증상자 발생으로 등교 중지기간
? 기타 코로나19 관련 관계기관의 방침에 따라 등교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된 경우

아래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① 가정학습이 아닌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한 경우
② 주1회 이상 등교하여야 하는 자녀에 대해 1주 전체를 휴가 사용한 경우, 등교하여야 하는 날
③ 기타 정상 등교한 자녀 또는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사유로 등교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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