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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휴가는 비상상황 종료시까지라는 답글을 보았는데 비상상황 종료시가 나왔나요?현재 돌봄휴가중이었고 유치원 527일 정상등원이라는데 현재 안보내는 것은 가족돌봄비용을 신청못하나
- 답변
- 가족돌봄비용 신청기한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등교 개학 이후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녀가 등교(원) 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에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온라인 개학 기간에 지원대상이었던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등교 개학 이후 원격 수업 병행 등을 고려하여 1학기 까지는 대상자녀에 포함
- 장애인 자녀의 경우, 올해 3월 이후 만 19세가 되는 자녀(’01.3.1. 이후 출생자)도 대상자녀에 포함
아래의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날(교육부 가이드라인 상 등교할 수 없음)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받고 결석 → 등교 시 의사소견서 등 제출
? 등교 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선별진료소 진료?진단 검사 후 귀가
? 격주 등교, 주1회 등교 등에 따른 원격수업 실시 기간
? 학생?교직원의 확진자 판정으로 전원 귀가 또는확진자, 의심증상자 발생으로 등교 중지기간
? 기타 코로나19 관련 관계기관의 방침에 따라 등교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된 경우
아래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① 가정학습이 아닌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한 경우
② 주1회 이상 등교하여야 하는 자녀에 대해 1주 전체를 휴가 사용한 경우, 등교하여야 하는 날
③ 기타 정상 등교한 자녀 또는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사유로 등교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