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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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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해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본상 거주지가 달라도 실제 거주지의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업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에서 신청이 원칙이며 만약 신청자가 해당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해당 지역으로 구직을 희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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