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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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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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해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본상 거주지가 달라도 실제 거주지의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에서 신청이 원칙이며 만약 신청자가 해당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해당 지역으로 구직을 희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