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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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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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보험가입된 무급휴직도 이번 고용안전지원금을 휴직일수외에 특고,프리랜서처럼 수입감소액으로 신청할수있게 해주세요! 주1회일하는곳 고용보험때문에 특고로 신청이 안되서 답답합니다
- 답변
-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상여부 등 기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아래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하며 대상여부에 대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아 이에 대해 귀하께서 제도개선을 요청하신다면, 귀하의 제안사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법률적 검토 후 해당 과로 진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위 사례에 대한 본부의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동 제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본부(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단<044-202-7381/7382>) 직접 문의가능할 것이며, 민원 폭증으로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이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