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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보험가입된 무급휴직도 이번 고용안전지원금을 휴직일수외에 특고,프리랜서처럼 수입감소액으로 신청할수있게 해주세요! 주1회일하는곳 고용보험때문에 특고로 신청이 안되서 답답합니다
답변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상여부 등 기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아래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하며 대상여부에 대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아 이에 대해 귀하께서 제도개선을 요청하신다면, 귀하의 제안사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법률적 검토 후 해당 과로 진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위 사례에 대한 본부의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동 제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본부(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단<044-202-7381/7382>) 직접 문의가능할 것이며, 민원 폭증으로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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