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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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저희 회사는 일이 없어서 주3회 근무하고 2회를 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휴업시행여부 및 근로사실을 알 수 없어 산정안내가 어려우나,
매출하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라면 일정 주간에 1일 혹은 3일간 휴업하였다 하더라도 유급주휴는 부여해야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