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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개월전에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대상자였습니다. 급하게 바로 취직해서 현재 재직중인데 업무가맞지않아 퇴사할려고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될까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수급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신청여부를 결정하므로 퇴사 후 재입사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 시 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이전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도 재입사 후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므로 이전 이력으로 수급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