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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작년 11월부터 가족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사업주와 직계가족으로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답변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잇으니 아래 사항 참고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음
- 외국인 제외(단, 결혼이민여성은 포함), 유산·사산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 신청방법 및 신청자
○ 출산여성 본인(대리신청 가능)
○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신청인이 선택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www.ei.go.kr)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9.7.1. 소급적용)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지원 수준
○ 지원기간: 3개월
○ 지급금액: 월 50만원씩
○ 지급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 제도 시행일(7월 1일)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회차분은
출산급여 일괄지급('19.9.11.개정사항)
-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각 회차가 발생하므로 '19.4.2.출산자부터 적용하되,
출산급여 150만원 일괄 지급('19.9.11.개정사항)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단 표 참고)

◆ 구비서류(아래 '지원대상'의 유형별 요건확인 참고)
- 출산급여 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 기간의 유산·사산확인서
- (적용제외사업, 미성립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확인서
※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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