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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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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 사대보험퇴직정산 마침. 그 후 공개채용을 거쳐 동일인과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단절 없음, 6개월. 이 경우 퇴직금 발생할까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우리부 판단기준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가 실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매 계약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을 경우, 퇴직 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함(근로복지과-21, 2014.01.03.)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함(대법 93다26168, 1995.07.11.)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음(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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