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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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구직활동으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데, 신청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답변
-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며, 유효기간은 5년, 지원한도는 300만원~500만원입니다. 실업자, 재직자 모두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심사절차(2주소요)를 거쳐 수강 가능합니다.
계좌발급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HRD-Net 통해 자체훈련계획서 등 제출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 상담 절차 없음)
○ 훈련상담 :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신청한 훈련생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로 내방하여 2주 상담 실시한 이후 수강신청가능함
발급 신청일부터 카드 수령일까지 통상 3주 정도 소요(발급 결정일 7일 + 카드수령일 14일 = 통상 3주)됩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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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 신청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필요한 경우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좌측상단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상단 MY서비스 → 좌측 MY서비스(개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카드발급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 실물 카드정보('신규발급' 또는 '기존카드 재사용' 선택/카드발급 기관 선택
(신한 또는 농협) 등) → 장려금 수령 계좌정보 → 지원대상 → 제출서류(제출서류 있는 경우 파일첨부)
→ 배송지 정보 →훈련과정 탐색 → 신청 관할관서 선택 → 다음
* 신청자격확인 및 신청
발급신청 가능여부 → 동영상 시청 여부 → 카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