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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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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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 촉탁계약직의 연차사용촉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발생된 연차부터 사용촉진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언제 발생된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발생된 연차일수, 사용촉진 대상 연차 일수, 사용촉진 방법(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시 담당자 검토 후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