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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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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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 개별화물로 트럭을 운전하는 영세자영업자연매출2000만이하도 신청가능한것 맞는지요?
2. 3-4월 평균금액이 아닌 각각의 소득은 인정안됩니까?
- 답변
-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여, 해당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 운영자, 광?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운송에 있어서는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요건에 있어서 비교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합니다.
우리 빠른 인터넷 상담은 기본적인 안내만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