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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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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화가안되네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할려고하는데 프리랜서고 20년 3,4월 줄어든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4월까지근무했고 5월부터 소득이 없는건 안되나요?
답변
특고·프리랜서 신청 대상은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 (소득,매출)25%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30일<또는 월별 5일>
☞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 만원초과~7천 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 (소득,매출)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45일<또는 월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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