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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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코로나때문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직원이 일을 못해서 권고사직을 한 후 실업급여를 해주게 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금 지급받고 있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인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인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 후 1개월간은 해고, 권고사직 등 감원이 있어서는 안되며, 감원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사료되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 지원금 종류를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