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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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안정기금신청시 본인인증수단을 휴대폰외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으로 확대하면 되는데, 구지 휴대폰 인증만을 고수하고 현장접수를 유도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상담기관에서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실명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정책부서(044-202-7382)로 민원내용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