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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피보험기간에 무급휴일, 무급휴가는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무급휴직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포함되는 건가요?
- 답변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받는 일수 이며, 주휴일은 포함되나, 무급의 휴(무)일은 제외되며, 무급휴직도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