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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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피보험기간 18개월 중 180일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아님에 무급휴일, 무급휴가가 포함되듯이 무급휴직도 포함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이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회사 재직 중 해외 근로기간, 군복무기간, 휴직·휴업기간, 쟁의행위기간,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등은 노동판례에 의거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므로 피보험기간에 산입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