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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희 점장님이 현재 야간근로자에게 859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6개월 이상 근무하지않을 경우 수습급여를 적용하여 마지막 월급에서 그 차액을 공제하여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위법인가?
답변
2020년 시간금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경우 최저임금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임금의 경우 법령 혹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정하여져 있지 않는 한 사용자 임의로 공제는 불가하며, 공제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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