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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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 고용안전지원금에 소득 기준이 지급기준일인지 귀속기준일인지 궁금합니다.
사업 특성상 전월에 실적을 다음달에 지급받는데 지급일 기준인지 귀속월 기준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 우리부 지침상으로는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 노무제공에 따른 수익이 다음달에 발생할 경우에는 4-5월에 수령한 금액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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