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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일용직고용보험 가입자는 못받나요? 만약그렇다면 이유가 뭐죠? 정정부탁드립니다. 일용직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해서 다른혜택을 받는것도아닌데요
답변
죄송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1)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영세 자영업자: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3.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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