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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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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르바이트 장기근로를 총 424일 했고 중간에 근로중부상으로 41일 무급병가로 쉬었는데 퇴직금 정산에서 병가를 근로일수에 제외시켜서 퇴직금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타당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휴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정산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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