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재직자인 상태에서 발급신청을 하고 지금은 구직자가 된 상태입니다.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까요 ? 따로 다시 신청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필요할까요?
- 답변
-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되므로 근로자과정으로 발급받았어도 퇴사후 유효기간 내라면 계속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차후에 새로운 훈련과정 신청 시 유형변경(근로자-실업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 등 실무처리가 불가하니 변경 시 전산상 조치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